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으로 안정적인 임산물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수입 임산물과의 경쟁력을 강화해 임업인 소득을 증대하는 취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있는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제출된 사업 내용을 검토한 뒤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해 내년에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종자·묘목, 임산물 재배시설, 비료,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등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과 임산물 포장재, 저장·건조시설 등이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교부 전 표고버섯 톱밥 배지 구매분을 인정하는 등 규제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사업별 지원 자격과 요건, 지원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구 산림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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