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월까지 전국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내년 임산물 소득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으로 안정적인 임산물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수입 임산물과의 경쟁력을 강화해 임업인 소득을 증대하는 취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있는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제출된 사업 내용을 검토한 뒤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해 내년에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종자·묘목, 임산물 재배시설, 비료,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등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과 임산물 포장재, 저장·건조시설 등이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교부 전 표고버섯 톱밥 배지 구매분을 인정하는 등 규제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사업별 지원 자격과 요건, 지원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구 산림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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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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