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연장명령은 50인 이상 모임·행사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종전과 같이 유지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 대비 20%까지 대면예배가 허용된다. 도서관은 좌석 수 대비 30% 이내 인원제한을 통한 부분 개관이 가능하다.
또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수용인원의 50%까지만 가능하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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