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매장 대상 오는 6월까지 임대료 50% 할인
중소상공인과 고통분담 위해 지난해부터 총 17억1천만원 감면

대전오월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자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월드 내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큰 폭으로 감면해주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도시공사 측은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지난해 3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적용해 10개 매장의 연간 임대료 19억원 중 약 65%에 해당하는 12억2600만원을 감면해 줬었다.

오월드는 2021년에도 매출 악화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상반기 중 식당, 기념품 매장 등 11개 매장을 대상으로 6개월분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4억8400만원을 감면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7월 이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세 등을 반영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대전도시공사가 지난해와 2021년 상반기에 오월드 입점 업체에게 감면했거나 감면 예정인 임대료는 총 17억1000만원으로 오월드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적지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오월드 관계자는 "코로나 19 여파 등으로 오월드도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 내 중소상공인들과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는 측면에서 임대료 감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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