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2020년에는 여러 차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온 한 해였다. 그에 따라 2021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부터 새로 시행될 정책까지 살펴보려 한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이다. 7·10 대책에서 발표했듯이 현행 2주택자는 기본세율+10%, 3주택자는 기본세율+20% 였다면 오는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20%, 3주택자는 기본세율+30%로 중과가 된다. 또한 단기 매매에 따른 세율도 대폭 상승하여 주택인 경우 1년 미만은 70%의 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로 더욱 엄격해졌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때 올해부터는 다주택자인 경우 최종 1주택만을 보유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보유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율의 인상이다. 지난해 11월에 정부는 주택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며 주택 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개정 전에 비해 1주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0.6%-3.0%로 일반 세율로 과세되며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과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일반세율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불문하고 3주택 이상인 사람은 중과세율인 1.2%-6%를 부담하게 된다.

앞으로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1월부터 주택 양도세 계산 시에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단, 올해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만 이를 적용하며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택 1채와 분양권 1개를 가진 사람이 둘 중 하나를 팔면 2주택자로 분류돼 세금을 더 내야 하며 분양권 처분 시에 올해 6월부터는 바뀐 세율인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의 세율로 부과된다.

바뀌는 것을 알아야 흐름도 알 수 있고 절세도 하면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 좀 더 똑똑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가중된 양도세율에 오히려 매도를 꺼려 해 공급량이 줄어든다면 주택 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된다.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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