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메뉴 하나 시키고 무리 지어 대화…"방역 기준 이해 어렵다"

6일 오후 12시 20분쯤 대전 서구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손님들이 취식을 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강정의 기자
6일 오후 12시 20분쯤 대전 서구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손님들이 취식을 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강정의 기자
모호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되레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카페의 홀 영업을 전면 금지했지만 일부 카페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연말연시 특별방역이 오는 17일까지 연장되면서 카페(무인카페 포함)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과 배달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브런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선 식사류를 주문할 시엔 매장 취식이 가능하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커피·음료·디저트를 위주로 판매하는 카페에선 매장 취식이 불가능하지만 샌드위치와 오믈렛 등의 메뉴를 내놓고 있는 카페에선 제한적으로 매장 영업이 가능한 셈이다. 이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카페 업주가 생겨날 수 밖에 없다.

대전 서구에서 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정부가 카페를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면 모든 카페가 동일하게 규제받아야 했다"면서도 "같은 업종인데 판매하는 음식 종류에 따라 영업 제한에 차등을 둬 영업 제한이 걸린 입장에선 반발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도 `고무줄 방역 기준`에 고개를 가로 젓고 있다. 직장인 김모 씨는 "방역 관련 법에 저촉될 것 같아 구청 위생과에 카페 내 기준을 문의했더니 휴게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에선 샌드위치나 와플 등을 음료와 같이 주문하면 매장에서 취식해도 된다는 답을 받았다"며 "음식점 등록 기준에 따라 방역 기준을 달리 한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돼 있으면서 식사류를 판매하는 곳에선 식사류와 음료를 홀에서 취식 가능하지만 휴게음식점에선 음식류를 취급해도 내부 취식이 안 된다"며 "관련 민원이 하루에 40-50건, 많으면 80-90건 정도 접수되고 있지만 모든 관할 지역을 단속하기엔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주문 메뉴에 따라 취식 여부가 나뉘는데, 일부 시민들이 기준 없는 방역 지침을 악용해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에 사이드메뉴 하나만을 끼워 넣어 매장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점이다.

직장인 임모 씨는 "카페 내 취식이 금지된 강화 방역 조치 이후 패스트푸드점을 찾았는데, 사이드메뉴 하나에 4명이 각각 주문한 음료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는 시민들을 봤다"며 "정부 방역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패스트푸드점에선 출입 시 온도 체크는 물론, 수기 방명록과 전자출입명부 체크도 이뤄지지 않아 감염에 취약해보였는데, 향후 음료 취식이 가능한 패스트푸드점 등에 손님들이 대거 몰리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카페 점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위를 열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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