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전세무소는 지난해 7-12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한해 내달 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기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오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엔 가산세 0.25%가 부과된다. 문의는 서대전 세무서 재산법인세과(042-480-8402~9) 등으로 하면 된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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