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코로나19 검체검사 의무화로 택시들이 선별진료소에서 대기중인 모습. 사진=천안시 제공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코로나19 검체검사 의무화로 택시들이 선별진료소에서 대기중인 모습.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천안시가 불특정 다수 시민과 매일 접하는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검사 대상은 관내 택시운수종사자 2800여 명과 버스운수종사자 800여 명 등 3600여 명이다. 운수종사자들은 서북구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나 천안의료원 등 5개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된다. 검진결과 무증상자 포함 코로나19 확진자는 보건소 및 관계병원과 연계해 완치를 받아야만 운수종사자로 운행을 재개할 수 있다. 지난 5일부터 실시중인 이번 검사는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중교통 기피현상 해소 차원에서 결정됐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게 8회에 걸쳐 마스크, 손 소독제, 차량용 소독액 등 15만여 개의 방역물품을 배부했다. 윤평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