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노인의 경우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자녀들이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원)과 금융재산을 제외한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제천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시는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 15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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