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대전 본사 사옥. 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
국가철도공단 대전 본사 사옥. 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
국가철도공단은 28일 철도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등이 도입되도록 철도설계지침 등 69건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위험인지센서, 지장물 인지 경보기 등 첨단 스마트 안전장비를 건설 현장에 도입하고, 적정대가를 반영해 안전한 근로환경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는 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열차운행 중지 등 조치로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근로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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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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