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교회 4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4개 교회에 대하여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일 오전 지역 191개 교회에 대해 전수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교회 4곳을 적발했다.

이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지 않고 대면예배를 진행해 적발됐다.

시는 교회와 관련한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경로를 차단하고자 지난 13일 오후 1시부터 20일 자정까지 비대면 영상예배 촬영을 위한 5인 이내 집합을 제외한 모든 모임을 금지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탄절,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면예배를 자제하고 비대면 영상예배로 대체할 것을 당부한다"며 "소모임이나 식사 금지 등 방역지침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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