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1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의 폭발적인 재확산으로 전국이 셧다운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확진자와 사망자 추이를 정밀 모니터링하면서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만약 3단계로 격상된다면 나라 전체가 비상상황으로 셧다운이 된다.

대형 유통시설(종합소매업 면적 300㎡ 이상)은 문을 닫아야 한다. 모임·행사는 1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여기에는 집회·시위, 기념식 등 각종 행사와 계·동창회·돌잔치·워크숍 등이 해당된다.

모든 스포츠경기는 정지되고 국·공립시설은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들의 비중이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셧다운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어도 임대료는 내야 한다. 이게 가장 큰 고민이고 부담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도 문을 닫는 업종에 대해 임대료 청구를 하지 못하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으나 국가가 사유재산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어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나 세금 감면 등으로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한계가 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이들이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단기간에 피해가 없겠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결국 건물은 공실이 되고 부메랑으로 그 피해가 돌아 올 것이다. 지금은 전염병으로 인해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다양한 정책과 입법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인들 또한 스스로 위기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임대료 경감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구절이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때다.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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