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문제는 국내 창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IP) 기반 사업화에 대한 역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공률은 90.7%에 이르나 사업화 성공률은 영국 70%, 미국 69% 에 비해 우리는 50.5%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술탈취, 사업화 자금조달 부족, 시장 미성숙, 실용화 미흡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미래성장 가능성과 잠재적 가치를 가진 지식재산이 활용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의 징벌적 배상제 시행으로 손해배상범위가 크게 확대돼 기술탈취에 대한 강력한 예방과 더불어 기술탈취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됐다. 한편으로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사업화 자금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정부와 은행이 자금을 출연해 우수 지재권 보유기업에 대한 IP 담보대출과 부실 발생시 부실 IP를 매입해줌으로써 은행의 IP 담보대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 884억 원에 불과했던 IP 담보대출 규모가 시중·지방은행으로 확산되면서 2020년 9월 기준 8163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2019년 2400억 원에서 2020년 8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됐고, 국내 벤처투자규모는 2018년 3.4조 원에서 2019년 4조 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제2의 벤처붐 조성의 환경도 마련되고 있다.
벤처창업기업이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고 투자유치에 성공한 다음에도 정부의 지원은 계속 필요하다. 벤처창업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판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비록 소멸·휴면된 특허라도 활용가치가 높은 특허는 선별하여 특허청이 보유한 `키프리스` DB를 통해 벤처창업·중소기업에게 연계·제공되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사업화에 성공한 공지공용 특허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식재산의 사업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50% 감면하는 `특허박스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벤처창업국가의 기반마련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혁신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기부의 국내 증권시장 시가총액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최근 증시에서 벤처기업이 코스닥시장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2001년 제1차 벤처붐 당시보다 2배 이상 많은 13개의 벤처기업들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이들 13개 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4% 수준이다. 또한 벤처기업들의 증시상장에 따른 흥행 성과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벤처기업의 성공은 아직까지는 극히 일부의 이야기로 들린다. 더 많은 벤처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우리 사회에 회자되고, 우리 청년들이 취업보다는 벤처창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벤처창업국가가 되는 것이다. 박범계 국회의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