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현 KEB하나은행 황실지점 PB팀장
우미현 KEB하나은행 황실지점 PB팀장
급여를 이야기할 때 세전, 세후라는 말을 쓴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세후월급이라 부른다. 세전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는데 이를 연말에 정산해 세금을 더 낸 사람은 환급을, 덜 낸 사람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연말정산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른 개념이다. 차이점을 설명하면 세금을 어느 시점에 줄여주는가에 있다. 소득공제는 세금계산 첫 단계에 세액공제는 마지막 단계에서 공제가 된다. 세금은 번만큼 내지만 연소득 전체에 부과되지 않는다.

돈을 벌기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 특정항목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소득 중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을 줄여주는 것을 소득공제라 한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관련 항목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등이 있다.

주택청약은 통장 가입자의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연간 납입액의 240만 원 한도로 40%, 96만 원까지 소득 공제된다. 총소득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정해지는데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내야 할 세금이 결정된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크면 클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나온 산출금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빼면 최종적인 세금이 나오게 되므로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내가 낼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매월 원천징수해 납부했던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돈을 돌려 받는 13월의 보너스가 되는 것이고, 적으면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 등이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를 합쳐 개인연금계좌라고 하는데, 적립하는 시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수령 시기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는 혜택이 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일반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 원 한도로 납입한 보험료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세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공제해주는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우미현 하나은행 황실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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