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3일 신기술 화상디자인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제품이 출시되고 산업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화상디자인을 독립적 보호가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과 기록매체(USB·CD)를 이용한 양도·대여 등도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행위에 포함할 방침이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비대면·원격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해 화상디자인 산업 성장도 빨라질 것"이라며 "조속히 법령을 개정해 신기술디자인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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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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