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5단계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 시행

[천안]천안시가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의 출입자 신원확보 의무화 등 강화된 1.5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25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유흥시설 5종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고 직원 채용 시 코로나 검사도 의무화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25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1.5단계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사진>. 박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우리지역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타 지역 유입 및 감염으로 인한 지역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같은 생활권인 아산시와 공동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업행정을 실시하겠다"며 "연말 가족, 지인과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서로 거리를 유지한 채 마음만 나눠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화된 행정명령으로 직원 채용 시 코로나 검사 의무화는 노래연습장과 PC방도 적용되며 비용은 무료이다. 윤평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