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가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촉구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가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촉구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가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5일 건의문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제20대 국회에서 임기 내 처리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다시금 제출됐다"며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내용 중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은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제21대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내달 16일까지 22일 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 기간 2021년도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0건, 동의안 11건, 승인안 13건 등 총 50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장갑순 의원, 최일용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했다.

장갑순 의원은 "기후변화는 장기적으로 주요작물의 재배가능지의 심각한 급감과 주산지 이동 등으로 식량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분야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일용 의원은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민 모두 행복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노동자의 처우와 인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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