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안전의식 개선과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등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월 30만 원을 한도로 1회당 현금 또는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축물 관계인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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