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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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을 위해 법원에서 진행한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 효력이 10일부로 발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압류자산 매각명령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일부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했으며, 이중 매각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공시송달이 10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대전지법은 심문서 공시송달과는 별도로 압류명령결정문 공시송달도 진행했으며, 이 효력은 다음 달 30일 0시에 발생한다. 법원은 압류명령문 공시송달 효력 발생 이후 현금화 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8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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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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