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익 대전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
안창익 대전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
11월 2일은 바로 `112 범죄신고의 날`이다. 편의상 `112의 날`이라고도 한다. `112 범죄신고의 날`은 지난 1990년 `범죄와의 전쟁` 당시 112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했고 올해로 30년째를 맞았다.

112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두렵고 위험한 순간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번호이다. 범죄와 관련되거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긴급신고전화번호이기도 하다.

번호는 일일이 알린다는 뜻에서 유래한 것으로, 1957년 서울과 부산에서 `112 비상전화기` 설치로 시작한 이래 지난 63년간 `국민의 비상벨`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올해 대전에서는 지난 9월까지 모두 24만 9526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하루평균 1377건의 112신고가 있는 셈이다.

대전경찰에서는 112신고사건 접수 및 지령을 위해 대전지방경찰청에 49명, 6개 경찰서에 86명 등 모두 135명이 밤낮없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또한 1793명의 현장경찰관들이 112신고사건 현장에 출동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또한, 우리 대전경찰의 112신고사건 평균 도착시간은 4분 40초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빠를 정도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112허위신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112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2호(거짓신고)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며, 사안에 따라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고, 고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입건될 수도 있다. 올해 대전에서는 76건의 112허위신고가 있었는데 그 중 16건은 형사입건, 60건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허위신고 당사자가 처벌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허위신고로 인해 치안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 또한 안타깝기만 하다.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반생활민원상담을 112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112신고 2건 중 1건이 경찰관 출동이 불필요한 일반생활민원상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경찰에서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바로 연결해주고는 있으나, 그러는 사이에 정작 중요한 긴급전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민들께서 112는 잘 알고, 110은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긴급범죄신고 112`, `생활불편민원상담 110`을 꼭 기억해 주시고, 상황에 맞게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더욱 차질없이 지킬 수 있게 되고, 시민들께서는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한 상담 또한 해당 기관에서 적정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112신고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것이다. 주소를 알려주면 가장 좋지만, 주소를 모른다면 건물명, 이정표, 간판 등 위치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 줘야 경찰관이 착오 없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

둘째는 피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다. 피해 상황, 피해자의 상태, 응급의료 구호 필요 여부 등을 말하면 된다. 셋째는 가해자 인원, 흉기 휴대 여부, 인상착의, 도주 방향 등 가해자 정보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다. 넷째는 음성으로 신고가 힘든 상황에서는 문자메시지 또는 `112긴급신고 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긴급범죄신고 112`, `생활불편민원상담 110`을 구분하고, 허위신고하지 않으며, 112신고 시 신고자 위치, 피해 상황, 가해자 정보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 준다면 대전은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112의 날`을 맞아 경찰관들에게 따뜻한 박수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어느 만화영화 주제곡처럼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 생기면 나타나서 해결해 주는 든든한 대전경찰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안창익 대전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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