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어제 날짜로 충남도·대전시 혁신도시 지정 사실을 전자관보에 고시했다. 각각 2020년 제 762호, 763호 고시번호를 부여받음에 따라 마침내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됐음을 뜻한다. 음식점에 비유하면 영업 허가증이 발부된 것이고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증을 교부받은 것이라 여기면 관보고시의 의미, 효력 등에 대한 이해가 빨라진다. 나아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고시에는 지역민들의 각별한 감회가 투사된다. 타지역에 다 있는 혁신도시지만 대전·충남은 이를 관철하는 데 무려 15년 이상이 걸렸다.

그러나 냉철하게 보면 이는 시작점일 뿐이며 갈 길이 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혁신도시 지정 다음 절차는 국토부(장관)의 예정지구 고시다. 거기까지는 비교적 순탄한 길을 걸을 수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 모두 해당 지구 선정을 끝낸 마당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규모 및 면적, 개발 방향성 등과 관련한 실무적인 협의·조정 과정에서 특별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럼 무엇이 본질이고 핵심인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혁신도시를 큰 그릇에 비유하든 저수지에 비유하든 별 상관없다. 다만 한가지 내용이 형식을 지배한다는 말도 있듯이 혁신도시의 성패는 거기에 채울 공공기관을 필두로 한 내용물의 질과 양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면 틀리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후발주자인 대전·충남 혁신도시의 지정학적 여건은 불리하지 않다. 기존 10곳의 혁신도시는 도시 성격과 색채가 사실상 굳어진 단계다. 반면에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하얀 도화지에 다름 아니다. 이것만 해도 공공부문과 및 민간부문 자산들을 유치할 때 월등한 강점이 아닐 수 없다. 두 시·도의 장기발전전략이나 구상과 맞물린다며 당연히 금상첨화다. 한편으로는 대전시와 충남도 모두 위기의식을 갖고 혁신도시 정책에 천착해야 한다.

모르긴 해도 두 지역 입장에서 혁신도시를 발판으로 혁신성장의 고삐를 죄어나가면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다만 그런 날이 저절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두 시·도가 혁신도시 지정을 관철해 낸 것은 시·도민들이 하나로 뭉쳐 뿜어낸 에너지와 열정의 결과다. 다시 공공기관 유치를 다투는 혁신도시 2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초심을 가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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