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7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안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서울과 수도권, 대전, 세종, 청주 등 충청권 투기과열지구 48곳, 조정대상지역 69곳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 만으로는 부동산 투기와 불법·변칙 증여 등을 원천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주택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보다 쉽게 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할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한 현행 규정 보다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마디로 주택 구입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상세히 공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집을 사기 어렵다는 뜻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불법 거래를 막겠다는 의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법인의 주택거래에도 제약을 더욱 가해진다. 법인이 주택거래 시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취득 목적 등 추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인 경우에도 거래 지역이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는 법인이 주택을 매집하면서 집값 불안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조치는 건전한 부동산 질서 확립과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체계가 확립되면 고질병과 같은 불법·변칙 증여나 세금 탈루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 구입자로선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자금원을 일일이 밝혀야 하는 일이 번거롭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효과도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당국은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건전한 실수요 거래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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