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 배상제도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한다.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때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했다.

20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고의로 침해한 경우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앞으로 특허권자는 고소 기간(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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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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