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논의에 따라 신속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런 요지의 답변을 내놓은 김 장관은 `다만 결정권은 국회에 있음`도 분명히 짚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김 장관의 답변 내용은 간단 명료했다. 국회가 길을 트기만 하면 국토부 차원에서 바로 사업에 착수할 뜻을 공언했다는 점에서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할 말 다했다.

세종의사당 건립 실무를 맡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문기 청장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건립 규모 등이 국회에서 결정되면 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대기 모드`에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보면 맞다. 더 묻거나 확인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며 키를 쥐고 있는 국회가 단안을 내리라는 명쾌한 메시지 발신이 아닐 수 없다. 김 장관과 이 청장의 발언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정부부처 입장은 명확해졌다.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고 적정 이전 규모 등을 확정해주면 그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한 마당이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개정 법안도 지난 7월 대표발의된 바 있고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도 나와있다. 특히 용역 보고서에는 예결위 및 상임위 10개,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 등 이전을 담은 B1안이 채택될 경우 토지매입비와 청사건립비등을 합쳐 약 7600억 원의 소요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 이렇듯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지작업은 상당 정도 진척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대응해 호흡을 맞춰줘야 하는 게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여야간 간극의 골이 해소되지 않아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현실은 온당치 않다. 세종의사당 이전·건립은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도정의 선택이 아닌 필수 카드다. 그런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결자해지의 자세로 여야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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