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환경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것은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의 변화 가능성과 고용 불안이 내재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그동안 대전시내 5개 자치구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을 대행해 왔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의 독점권 유지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계약이 만료되는 서구와 유성구는 조만간 공사와 계약을 연장하거나 민간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구와 유성구는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2022년 말에 계약이 만료되는 동·중·대덕구도 머지않아 이와 같은 수순을 밟아야 한다. 문제는 민간업체와 대행계약이 이뤄지면 공사 환경노조원들의 고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부 고용승계야 이뤄지겠지만 연차가 높을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일이 미구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노조의 고용 불안 호소도 이해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자 대전시는 청소업무가 자치구 고유 업무라며 자치구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환경미화원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자치구는 재정 등 여러 여건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공사 측은 아무런 결정권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모양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비용 부담은 줄이는 것이 우선이지만 시나 자치구, 도시공사 모두 책임 한계도 다르고 접근법도 달라 이런 지경에 이른 것 같다. 시는 무엇이 시민 편익에 가장 부합하는지 공론화를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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