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차지연수원  [사진=대전일보DB]
충북도 차지연수원 [사진=대전일보DB]
[제천]충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을 위한 부지와 건축비 등에 대한 충북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386회 임시회에서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에 따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담긴 자치연수원 신축계획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행문위는 제천시 신백동 27-1 일원(7739.48㎡)에 이전·신축 예정인 자치연수원 이전을 2023년까지로 하고 3개동(본관·식당·강당동)에 대강당, 강의실, 회의실, 사무실, 식당, 직원숙소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가결했다.

총사업비는 467억 원으로 토지보상비 63억(제천시 부담), 건축비 404억 원은 도가 부담하는 내용이 골자다.

충북도는 오는 23일 이 사업이 도의회 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영은) 의원 6명은 제천시를 방문해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대상지인 신백동 일원을 둘러 봤다.

이날 방문은 충북자치연수원 이전·신축과 관련한 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앞두고 사전 현장 답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편 제천시와 충북도는 지난 7월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에 따른 실시설계, 건립공사, 토지보상 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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