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시민단체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 행정법원과 세종지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을 들어 두개 법원조직의 필요성과 사법지원체계에 대해 역설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세종시에 제2 행정법원은 물론 대전지방법원 산하 세종지원 설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인구 34만 명을 넘어선 세종시인 데다 이전해온 중앙행정기관(43개) 및 공공기관(19개)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두개 법원 조직을 확충하는 길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고 봐야 한다.

세종시는 가파른 성장세를 구가하면서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지향하는 도시다. 그런 도시 규모에 상응한 행정법원과 세종지원은 필요충분조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종에 행정법원이 생기면 서울 행정법원에 버금가는 제2 행정법원의 지위와 위상을 획득하게 된다. 관련 사법수요를 분담할 수 있게 되고 소송처리기간 단축 등 서비스 품질 개선도 기대된다. 자연스레 소송사무 때문에 서울 출장을 다니지 않아도 되는 등 행정소송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지는 편익이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대전지법 본원에서도 행정소송을 맡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포화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게 문제다. 안 그래도 대전지법 본원의 행정소송 건수는 세종시 출범 당시인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1.6배 폭증했다. 세종시 인구 증가세에 비추어 볼 때 대전지법에 지워진 하중이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이해된다.

여기에다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법 접수 사건 수에서 전국법원 평균을 30% 이상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태로 2030년 세종시 목표인구 80만 명대에 이르면 대전지법 판사들의 노동강도는 사상 최악이 될지 모른다. 관할인구, 사건 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면에서 강 건너 불 구경할 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대전지법 산하 5개 지원 현황과 비교해도 소액심판사건 등을 다루는 지금의 세종시법원만 두고 있는 게 어색할 따름이다. 홍성·공주·논산지원만 해도 세종시 인구에 한참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세종지원 설치는 오히려 늦은 감마저 든다. 아울러 두개 법원(지원)에 대응하여 검찰 세종지청 설치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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