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가파른 성장세를 구가하면서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지향하는 도시다. 그런 도시 규모에 상응한 행정법원과 세종지원은 필요충분조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종에 행정법원이 생기면 서울 행정법원에 버금가는 제2 행정법원의 지위와 위상을 획득하게 된다. 관련 사법수요를 분담할 수 있게 되고 소송처리기간 단축 등 서비스 품질 개선도 기대된다. 자연스레 소송사무 때문에 서울 출장을 다니지 않아도 되는 등 행정소송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지는 편익이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대전지법 본원에서도 행정소송을 맡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포화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게 문제다. 안 그래도 대전지법 본원의 행정소송 건수는 세종시 출범 당시인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1.6배 폭증했다. 세종시 인구 증가세에 비추어 볼 때 대전지법에 지워진 하중이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이해된다.
여기에다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법 접수 사건 수에서 전국법원 평균을 30% 이상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태로 2030년 세종시 목표인구 80만 명대에 이르면 대전지법 판사들의 노동강도는 사상 최악이 될지 모른다. 관할인구, 사건 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면에서 강 건너 불 구경할 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대전지법 산하 5개 지원 현황과 비교해도 소액심판사건 등을 다루는 지금의 세종시법원만 두고 있는 게 어색할 따름이다. 홍성·공주·논산지원만 해도 세종시 인구에 한참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세종지원 설치는 오히려 늦은 감마저 든다. 아울러 두개 법원(지원)에 대응하여 검찰 세종지청 설치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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