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조상품 신고 건수는 지난해 1-8월 419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만 2767건으로 204.4% 늘었다. 특허청은 코로나19로 현장 단속이 제한됨에 따라 지식재산보호원의 오프라인 단속 전문 인력을 한시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에 투입해, 국민 보건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 제재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량유통업자와 상습판매자는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통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기법도 고도화한다.
상표권자와 협력해 더 많은 브랜드에 대해 위조상품 감정 결과를 제공해, 위조상품 구매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받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 상품판매 매개자에게 상표침해 방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상표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급증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할 전망"이라며 "지식재산 범죄의 온라인화와 지능화에 대비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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