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를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대전시는 추석연휴기간 가족간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16일까지 전국 기준보다 강화된 방역조처를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적용하는 방역조처와 같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단,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스포츠 경기는 수용인원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 종교시설은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 대면예배 가능. 단, 식사·소모임 등 종교활동은 전면금지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은 이용인원 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 재개 등이다.

반면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1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다중이용시설 17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치,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전시는 방역수칙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하면 집합금지와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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