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숙 이레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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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법률적인 근거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입찰을 통해 지역 업체가 낙찰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조달정보개방 포털에서 공개되어 있는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공사, 물품, 용역 전국 대상 지역 업체 실적을 보면 전국 평균 금액은 42.03%, 건수로는 43.37%다.

이에 비해 대전광역시는 금액 비중 15.08%, 건수비중 34.27%로 타 지자체에 비해 금액비중과 건수비중 모두 다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역 업체 수주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대전광역시는 행정, 최첨단 과학연구에 특화된 도시로서 타 지자체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적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의하면 전국 산업별 제조업 비중이 전국 평균 10%에 비해 대전광역시는 0.4%에 불과하며, 조달쇼핑몰 품목 433개 중 112개 품목은 대전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의 소재지별 공공기관의 수는 대전광역시가 전국 2위로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공기업이 많다.

공기업 등 국가 기관들은 특성상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의지가 약하고 국가계약법은 지방계약법과 다르게 지역제한입찰한도 금액이 추정가격 2억 원(지방 5억 원) 미만으로 국가출연기관이 많을수록 지역 업체에 대한 수주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지방계약법 제9조에서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입찰이 원칙이고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수주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2020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는 것이지만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히 구매 할 수 있는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로 상향했다.

그리고 경쟁 입찰의 경우 1회 유찰이 이뤄져도 재공고가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고, 입찰 및 계약보증금 등을 50% 인하했다. 또, 검사와 검수는 14일에서 7일, 대금지급은 5일 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연이은 자연재해까지 어려운 여건 속 위기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에게 지역 내 해당 업체가 없으면 어렵겠지만 특별한 하자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품 구매, 수의계약, 조달쇼핑몰 이용 등 지역 업체 수주확대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가 먼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소재기관 발주금액 중 상당 금액을 차지하는 국가공기업 등 유관기관의 지역 업체 공공구매 의지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경제 근간이 되는 건 중소기업이다. 어려움을 넘어서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도 중소기업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금의 애면글면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미숙 이레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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