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동조합이 28일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원 임용 2차 시험 방법과 합격자 결정 과정에서 시도교육감 권한을 확대하는 `교원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전교사노동조합은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임용 시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개정안을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법안 수립 전 이해당사자인 현직 교사와 예비교사 의견을 경청·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우경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우경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