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신 유성중학교 교장
정상신 유성중학교 교장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교육부는 교사 선발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기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안`을 5월에 입법 예고해, 6월 말 의견수렴을 끝내고 다음 달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는 그 배경으로 그동안 각 시·도교육감이 지방자치를 요구했고,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집중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개정안에 의하면 1차 필기시험은 종전과 같지만 2차 실기와 면접시험에서 방법과 점수 반영 비율 등에서 시·도교육감의 방침이 반영될 수 있다고 한다. 교사임용시험은 그동안 시대변화에 따라 개정하면서 우수한 교원 인력을 확보해 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시험보다 교원임용시험은 열심히 노력하면 합격한다는 공정한 경쟁의 원리가 작동하는 제도라고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인 교사의 임용시험을 시·도교육감의 자율권에 포함시키면서 교사의 신분을 해석하는데 큰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교육 현장은 당혹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이 미칠 영향력에 비해서 개정 사유가 교육감의 권한 강화 말고는 딱히 없어 보인다.

개정이 필요하다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우선인 것이다. 지금도 교육감이 지닌 권한은 차고 넘치지 않는가? 유령 같은 문제점은 시·도교육감 권한으로 이양하면 저절로 해소되는 것인지? 이런 방식으로 개정한다면 그 도착점은 어디인지도 걱정하게 만든다. 개정함으로써 예상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은 향후 교육현장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첫째, 시·도교육감의 성향에 따른 교육의 가치중립성과 정치중립성 침해.둘째, 2차 시험 배점 비율에 대한 논란과 혼란.셋째, 선출직 임기제 교육감의 특성상 시험 제도의 일관성과 수시 변경 폐해. 넷째, 시·도별 우수교원의 쏠림 현상으로 교육 혜택의 빈익빈 부익부와 계층간 교육격차 심화. 다섯째, 시·도별 차별화된 시험으로 선발된 교원의 신분보장과 복지 문제 발생. 여섯째,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존중 풍토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 활동 효과성 저하 문제 등등 걱정이 앞선다. 이처럼 문제점이 예측된다면 그 정책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현장도 지금 코로나로 위기상황이다. 원격수업 못지 않게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식사 문제와 맞벌이 부모가 출근한 후 홀로 집에 남겨진 아이들의 학습활동 보호 등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울러 언텍(un-contact)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온택(on-contact) 시대가 다가온다고 한다. 교육과정은 어떠한가? 시급한 일이 한 둘이 아니건만 교육감들의 권한 돌봐주기로 교육력을 흐트려서는 안될 일이다.

교사선발 권한 시·도교육감 이양을 반대한다. 굳이 개정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 지금은 선발권 이양보다 교원 양성체제에 대한 혁신과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이 더 시급한 현안이다. 현장에서 느끼기엔 그렇다. 정상신 유성중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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