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 하도급 대금을 가능한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종 계약대금은 명절 전 최대한 지급되도록 계약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신속한 계약으로 대금의 최대 80%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금·네트워크론을 명절 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명절 직후 납기가 도래하는 계약·납품 건(4800여 건, 2300여 억 원 상당)은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납기를 10월 13일 이후로 연장한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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