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 [사진=대전일보DB]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 [사진=대전일보DB]
`성매매` 등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국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한 층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4년(2017년 1월-2020년 8월) 간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청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비위 및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비위 적발사례 113건 중 68%(77건)이 경징계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음주 운전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서도 70%가 견책 및 감봉 1월 등 경징계를 받았으며, 폭행과 불법스포츠도박 등도 대부분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여기에 성매매의 경우에도 견책에 그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공무원의 징계수위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높아지는데 가장 낮은 징계로 끝난 수준이다.

한 지청 공무원 A씨는 2019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갖기로 하고 약속장소(모텔)에 갔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이 공무원의 징계는 2017년 징계사유 중 `음식점에서 타인의 신발을 신고 갔을 때`와 같은 수준인 견책에 그쳤다. 또 다른 공무원 B씨의 경우 2017년 인터넷 성인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지만 감봉 1개월 처분에 그쳤다.

이밖에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하던 C씨는 관내 건설 현장에서 만난 여성 관리자에게 업무 외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다 적발됐지만 `품위유지위반` 유형으로 분류돼 이 역시 견책으로 끝났다.

장 의원은 "보다 엄중한 잣대가 요구되는 행정기관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며 "직원들의 비슷한 비위행위가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내에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임직원들의 금품, 향응수수가 매년 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최근 4년 간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아 징계 받은 사례는 총 14건인데 2017년 1건, 2018년 6건, 2019년 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 D씨는 100만 원 이상 유흥주점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2017년 11월 청렴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리 됐다. 또 공무원 E씨는 2017-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이 발각됐다. 매 번 동석자 비용을 포함, 175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접대를 받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장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골프대접을 받는 등 비위행위는 공무원조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며 "공무원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엄중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