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이 12일 방역 강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보장을 위한 방역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이 12일 방역 강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보장을 위한 방역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에서 코로나19 감염 고위험시설로 묶인 9개 업종의 영업이 14일 0시부터 재개된다. 집단감염 원인으로 지목되는 `방문판매업`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된다. 대전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중위험 시설 및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고시했다. 9개 업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GX류) △뷔페다.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강도를 완화한 행정조처다. 이들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심야시간인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는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오후 `방역 강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보장을 위한 방역대책` 브리핑을 통해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로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와 희생만을 감당하라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난 2월부터 우리 지역 이들 업소에서 확진이나 집단감염 사례가 없었다는 것도 고려했다"고 완화 배경을 밝혔다.

허 시장은 이어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조정하지만 만약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는 즉시, 상황에 따라서는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처로 전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것"이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리해 달라"고 경고했다.

휴일인 13일부터는 종교시설 대면 집합금지도 완화된다. 방역수칙 준수, 거리두기를 조건으로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예배는 허용된다. 이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금지다.

대전시는 13일까지인 일반·휴게음식점 집합제한 조처는 20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오전 1-5시에는 영업장내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집합제한이 1주일 연장되는 대신 자정부터 금지됐던 영업장내 음식 섭취가 1시간 더 가능해지는 것이다.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 집합금지도 20일까지 유지된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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