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16년만에 논의 재점화

[그래픽=김하영 기자]
[그래픽=김하영 기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움직임이 다시 일면서 세종시를 향한 충청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의 도시건설 취지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루속히 해결돼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2004년 `관습헌법` 이론을 내세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도 이전 문제는 문재인 정부 정권말 블랙홀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강력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여당은 이번 만큼은 꼭 실현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을 지폈다.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서민의 집값 걱정이 커지자 부동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다.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다"며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난다"며 "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가 한 곳에 모인 행정수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국정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피력한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론은 정권 말 여당의 강력한 승부수로도 읽힌다. 현 정부에 대한 각종 지표가 하락하는 마당에 행정수도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내걸어 지지율을 반등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의 민심도 잡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사례처럼 행정수도 이전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국민합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여야 합의는 핵심 사안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미래통합당은 헌재 위헌결정을 근거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회 등 이전 방안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통합당내 중진급 의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건 고무적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는 여당이 야당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여야의 합의가 선행돼야만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며 "각 정당의 이해를 따지지 말고, 국가균형발전에 무엇이 맞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무래도 수도 기능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겨진다면 수도권 집중 문제를 덜 수 있다"며 "서울과 수도권은 전국의 인력, 자본, 기술이 모두 집중된 반면 지방은 사람은 물론 자본도 없어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이전을 실행했다. 충남도 연기군 일대의 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지정하고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2004년 10월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이 계획은 말 그대로 `올스톱`됐다. 당시 헌재는 조선시대부터 서울은 수도로서의 관습적으로 확고하게 형성돼 관습헌법상 수도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명시적은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헌법의 지위를 갖고 있으니, 헌법보다 하위인 법률로 수도를 이전할 수는 없다는 판결인 셈이다.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는 수준의 국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