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에 따라 이날부터 9월 4일까지 2주간 긴급을 요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은 연기될 수 있다.
법원은 휴정기간 동안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휴정기간 중 대면사건의 심층 검토를 통해 향후 변론기일에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이외에도 스마트워크센터, 기자실을 잠정 폐쇄했으며, 기존 청사 방역 시스템은 유지하거나 강화한다. 이외에도 법원은 관할 각급법원에도 대응 조치 전달해 지역실정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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