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판기일을 동·하계 휴정기에 준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날부터 9월 4일까지 2주간 긴급을 요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은 연기될 수 있다.

법원은 휴정기간 동안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휴정기간 중 대면사건의 심층 검토를 통해 향후 변론기일에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이외에도 스마트워크센터, 기자실을 잠정 폐쇄했으며, 기존 청사 방역 시스템은 유지하거나 강화한다. 이외에도 법원은 관할 각급법원에도 대응 조치 전달해 지역실정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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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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