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강화조치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휴원 기간은 별도 해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다.
해당 시설에서는 외부인 출입금지 등 강화된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시는 맞벌이 부부 등 가정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당번 보육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도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확산 되고 있어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