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주택이나 파손 피해를 본 수해민들에게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등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지원해주기로 했다.
제천시는 지역 곳곳에서 응급복구를 위해 임차 중인 장비를 활용해 주택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읍·면·동별로 지정된 33개의 적환장에 철거물을 우선 적치하고 적치된 쓰레기는 향후 폐기물 담당부서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세심한 철거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작업진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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