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수해주민 도로 및 소하천 점용료를 감면해준다.

13일 시에 따르면 도로 및 소하천 점용을 받은 시민 중 이번 수해피해를 입은 분이 있다면 관련조례에 근거해 점용료 피해정도에 따라 최고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피해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점용사항 현장 확인 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점용토지의 수해피해가 입증되면 2020년도 점용료 미납분은 감면된다.

이미 점용료를 납부 하였다면 2021년도 점용료를 감면하는 등 수해를 입은 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 한해 도로점용료 1660건에 5억 9300만 원, 소하천점용료 723건에 3500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점용료 감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건설과 건설행정팀(☎043(641)6135)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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