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여름철 휴가용품 안전성 집중검사를 벌여 불법·불량제품 113건 16만 점을 적발,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허위로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 등 113건을 적발했다.

품목별로는 과충전, 과방전, 합선시 폭발사고 위험성이 있는 휴대용선풍기와 전기 모기채, LED랜턴 등 캠핑용품이 13만 8000여 점, 물놀이기구, 구명복 등 물놀이 용품이 9000여 점 등이다.

적발 제품들은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됐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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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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