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부동산 3법`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을 포함해 18개 법안을 상정해 모두 의결했다. 부동산 관련 11개와 공수처 후속 3법 등 14개 법안은 여권만 표결에 참여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을 통해 법안 내용을 반박하기도 했다.

부동산3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율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국세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주요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해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된 것이다.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직 체계 변경을 규정했다. 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2차관을 신설토록 했다.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다.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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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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