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으로 5일부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전반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타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상품형태를 모방하거나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다른 사람의 경쟁력에 편승해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정경쟁행위와 기업의 판매전략, 입찰계획, 고객명부 등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1995년 발명진흥법에 근거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비용이 들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돼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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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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