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1995년 발명진흥법에 근거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비용이 들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돼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김용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