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은 태풍, 폭염, 강풍, 집주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며, 농업인은 보험료의 20%만 부담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 30%를 지원한다. 다음달 21일까지 해당 농지가 속한 주소지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농가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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