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충남 아산갑)은 21일 자율방범대 설치와 지원을 주요골자로 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자율방범대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율방범대를 조직한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경찰의 치안업무 협조 등으로 규정했다. 자격요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풍속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이 의원은 자율방범대를 전국단위, 광역단위, 기초단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중에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자율방범대원 또는 유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그 조직의 규모와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독립 법률로 관리·운영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을 위한 자율결성 봉사조직이 굳건히 뿌리 내려 지역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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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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