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 원, 총 '26억5000여 만 원 지급'

[영동]영동군이 지역의 청·장년에게 코로나19 경제활성화지원금을 지급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역의 청·장년 2만 6500여 명에게 경제활성화지원금 26억 5000여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단, 65세 이상 어르신 급식비, 미취학아동·학생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음 달 20일부터 영동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병행하며 지역 내에서 만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영동군의회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청·장년 경제활성화지원금 지급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17일 영동군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청·장년 경제활성화지원금`에 대해 사전 설명했고 영동군의회는 다음 달 초 임시회를 개최해 청장년 경제활성화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청·장년 경제활성화 지원금이 지급되면 모든 군민에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65세 이상 어르신 급식비 10만 원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대학생 긴급재난지원금(10-30만 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50만 원 등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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