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감사위, 업무추진비·여비 등 부적정 지출 등 13건 행정 조치

세종시감사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의 재무회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모두 13건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해 행정조치 했다.

시교육청은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즉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면서 관련 증빙서류조차 첨부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 시정 조치 받았다.

세종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6-15일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의 재무회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시정 5건, 주의 7건, 통보 1건 조치했다. 감사범위는 2016년 10월부터 이뤄진 재무회계 업무 전반이다.

이번 감사에서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재정상 회수 조치 내린 금액은 모두 686만 원이다.

교육청은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면서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등이 포함된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않고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적발 사례만 모두 19건이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는 업무추진비에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더욱이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교육청은 20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 시에도 의무사항인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일상감사 운영세칙 제4조 및 제5조에는 건당 20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서에서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교육정책국은 중등교육과정 워크숍 식비 및 다과비 지급 건 등 200만 원 이상이 소요된 15건의 업무추진비 집행사업에 있어 사전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한 여비 지급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정책국은 차량을 빌려 다녀온 출장에 대해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1만 원을 감하고, 근무지 외 출장의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모두 11건, 28명의 직원들이 56만 원의 여비를 감액하지 않고 과다 지급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감사위원회는 부적정하게 과다 지급한 여비 159만 원을 회수할 것을 시정명령 내렸다.

이 외에도 공무원 출장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소홀과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건,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건을 주의·시정조치 했다.

시감사위원회는 “부적절한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회계운영의 건전성 및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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