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복도시법`을 대표발의했다.

19일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예정 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시설 임차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조성·취득한 공공시설을 세종시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복합형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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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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