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의 운명이 오는 8월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주 열릴 한국마사회 이사회에서 가닥이 잡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화상경마장 건물주 마사회가 자산 처분에 앞서 사전보고 등 일종의 숙의 과정을 추가하며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마사회는 오는 22일 `7월 이사회`를 열고 대전 서구 월평동 화상경마장 건물 처분 안건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건물 매각 등 여러 방안을 실무진이 설명하고 이사진은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사회 등을 상대로 지역사회 환원방안을 제시, 설득해야 할 대전시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사회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 지 관심이다.

마사회 측 한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내부 현업부서가 대전지사(화상경마장) 자산 처분 방식에 대해 브리핑 식으로 이사들에게 사전보고하는 안건이 올라와 있다"며 "회사의 중요자산 처리를 다루는 것이므로 관련 절차를 강화한 조처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처리 방법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8월 이사회에서 대전지사 처분방안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마사회는 당초 6월 이사회에 화상경마장 처분안건을 부의해 처리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회의 어려움으로 일정을 연기했고 이어 사전보고 후 의결이라는 강화된 절차를 마련했다. 그 배경으로 연면적 2만 4870㎡에 지하 6층, 지상 12층인 화상경마장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384억 원에 달하고, 1999년 7월 개장 후 20여 년 동안 연간 2000억-30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려온 `안전자산` 처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과거 화상경마장을 중심으로 한 서구 일원 상권 형성·활성화와 동시에 주거·교육 환경 황폐화, 주차난 등 뚜렷한 명암으로 지역 여론이 급격히 나빠진데다 2017년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면서 내년 3월까지 화상경마장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도 적지않은 부담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으로 마사회법과 공공기관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 처분은 공개입찰 매각이 원칙이라면서도 화상경마장 처분안을 쉽사리 표결에 부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빈틈을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 화상경마장 건물 기부채납 등 지역사회 환원방안을 제시·설득해야 할 대전시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400억 원에 달하는 건물을 사들이기엔 시 재정이 부족하고 매입 여부 결정은 아직 이르며 시정 주요과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해명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전 서구의회는 지난달 원안채택한 `대전마권장외발매소 폐쇄에 따른 후속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통해 "마권장외발매소는 2017년 12월 정부의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에 따라 마침내 2021년 3월 폐쇄가 결정됐지만 2년 6개월이 넘도록 대전시는 건물 활용계획과 마을재생을 포함한 그 어떠한 후속방안도 내놓지 않아 주민들이 소외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시설 폐쇄 후 남게 되는 현 건물을 매입하거나 마사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공공시설로 활용해 지역주민에 환원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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