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쟁의 심판 5년이나 질질… 양승조 “대법원 통해 자존심 회복”

김홍장(앞줄 가운데) 당진시장과 당진시민들이 16일 헌법재판소의 충남 당진항 매립지 소유권을 둘러싼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 이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호창 기자
김홍장(앞줄 가운데) 당진시장과 당진시민들이 16일 헌법재판소의 충남 당진항 매립지 소유권을 둘러싼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 이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호창 기자
헌법재판소가 20년 가까이 끌어온 충남 당진항 매립지 소유권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심으로 소유권에 대한 확정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16일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기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 관할 자치단체가 정해지면, 그 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매립지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자치단체이든 그 외의 경쟁 자치단체이든 새로 생긴 매립지에 대해 중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며 공유수면의 경계를 그대로 매립지의 `종전` 경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또 자치권한 침해를 호소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신생 매립지는 개정 지방지치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처음부터 배제돼 종전의 관할구역과의 연관성이 단절되고, 행안부 장관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관할 자치단체가 정해지며, 그 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각하는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한다는 취지이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 평택시는 개정법에 따라 2010년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 96만 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달라고 행안부(당시 행정자치부)에 신청했다. 이에 행자부 장관은 2015년 5월 4일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약 70%)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약 30%)를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본안 판단(각하)에 대한 반대의견도 나왔다. 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청구인들은 기존의 공유수면에 연접한 자치단체로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자치권을 보유한 자치단체로 확인받기를 기대하는 중대한 이해를 가진 당사자"라며 "청구인들이 매립지에 대한 헌법상 및 법률상 자치권한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개별의견을 냈다.

각하 결정으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충남지사와 당진시장, 아산시장은 2015년 5월 행안부 장관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첫 변론을 시작해 하반기 현장검증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김홍장 당진시장은 이날 헌재 판결 직후 "5년여 간의 긴 심리 끝에 최종 각하결정에 대해선 존중한다"면서도 "재판 관할권이 정리된 만큼 대법원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당진시민과 충남도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종식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장은 "헌재가 2004년 권한쟁의 심판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판결에서 헌재가 인용해줄 것으로 기대해왔다. 헌재가 마치 대법원에게 떠민 느낌"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이 남은 만큼 우리의 논리를 최대한 개발해 당진, 충남도에 우리 땅을 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와 충남도의회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5년 동안 이번 결정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온 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쉬움이 너무 큰 것 또한 사실"이라며 "각하 결정은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판단을 하는 데 왜 5년이나 걸렸는지 강한 불만과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명선 도의장은 "헌재가 2004년 해당 매립지 조성 당시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 기준에 따라 충남 관할로 확정한 만큼 긍정적 결과를 오매불망 기다려 온 도민 입장에선 허탈감이 크다"고 밝혔다. 차진영·이호창·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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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16일 충남 당진항 매립지 소유권을 둘러싼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이호창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16일 충남 당진항 매립지 소유권을 둘러싼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이호창 기자

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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