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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00돈을 사겠다`며 판매자를 유인한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금을 직거래 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15분쯤 충남 계룡시 한 도로에서 피해자 B(44)씨를 만나 차량에 탑승했다. A씨는 "은행이 있는 방향으로 함께 가자"며 B씨를 인적이 드문 도로로 유인한 뒤 미리 구매한 둔기로 B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B씨가 폭행을 피해 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A씨는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기절시킨 뒤 2600만원 상당의 금과 B씨의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2월 28일 사망했다.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범과 함께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했으며, 공범의 지시에 따라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실제 범행은 공범이 했고, 피고인은 공범이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할 것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결과 피고인은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는 곳을 범행장소로 정한 뒤 사전답사도 한 것이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공범이 따로 있다는 소설 같은 주장을 고집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죄책을 줄이는데만 급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이므로 앞으로의 긴 수형생활을 통한 교화·갱생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단념하기는 이르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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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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